조국 "정경심 유죄 고통스러워…대법원 상고할 것"

입력 2021-08-11 14:52   수정 2021-08-11 14:53
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"참 고통스럽다"며 "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"고 밝혔다.

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"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,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 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 수익 은닉,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"고 했다.

이어 "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"며 "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,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"고 덧붙였다.

조 전 장관은 "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"며 "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,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"고 했다.

이날 서울고법 형사1-2부(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)는 업무방해와 위조 사문서 행사,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.

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.

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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